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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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554호
2019-04-22
박희정 / 061-240-8448
환경조성과
장산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장산면 농어촌생활쓰레기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행정예고하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신안군청 환경조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목적 : 장산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방범 CCTV 설치

2. 운영장소 :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825-4번지 

3. 촬영범위 및 시간 : 소각시설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04. 22 ~ 2019.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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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