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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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479호
2019-04-04
최연자 / 061-240-8342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하고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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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