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21호 | |
2019-04-04 | |
봉상순 / 061-240-8463 | |
지역경제과 | |
신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흑산도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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