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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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457호
2019-03-28
천영란 / 061-240-8157
교통지원과
암태 남강 임시버스환승정류장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긴급)
암태 남강 임시버스환승정류장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재산의 소재지 : 전남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 679-3
                    암태면 남강 임시버스환승정류장 대합실 내 매점
 나. 면적 : 27㎡ / 지상 1층 건물(188.34㎡) 건물 내 일부
2.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 2019. 03.29. ~ 4. 04. 18:00 (7일간)
3. 사용허가 시설 및 기간
 가.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27㎡/ 지상1층(188.34㎡) 건물 내 일부
 나. 사용허가 대상시설 및 사용용도 : 여객선대합실 내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다.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상호협의하여 1회 한하여 연장가능)
 라. 예정가격 : 255,900원/년
  ㅇ 임대 면적에 대한 재산평가액 
    - 건축물 재산평정가격 16,792,210원(시가표준액)×14.34% = 2,408,003원
    - 대부료 : 건물 - 2,408,003원×0.1 = 240,800원
                   부지 - 5,590원(㎡당 가격)×27㎡×0.1 = 15,100원 
   ※ 대부료는 해당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임(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
  ㅇ 1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예정금액으로 사용허가 기간 중 최초년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로 결정되고 2차년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부과됩니다.
 마. 허가조건 : 매점 낙찰자는 금호고속 매표 업무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사전에 필히 현장확인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특히, 운영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신안군은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시장조사 및 현장방문 등의 확인과 특히 사용 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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