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암태면 공고 제2019-12호 | |
2019-03-28 | |
정대업 / 061) 240-3982 | |
암태면 | |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 |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O 직권조치 일 자 : 2019.03.28.(목) O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9.03.28. ~ 04.11. O 직권조치 공고대상 : 정*화 외 1인 O 직권조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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