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453호 | |
2019-03-28 | |
나승근 / 061-240-8927 | |
공원녹지과 | |
2019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 |
2019년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사방사업(해안침식방지사업) 2. 사용물건의 소재지 : 붙임내역 참조 3. 사용물건의 종류 : 해당필지내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입목, 토석, 떼, 풀 등 채취 4. 사용물건의 수량 : 붙임내역 참조 5. 사업기간 : 2019. 4. ~ 08.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발 주 처 : 신안군청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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