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11호 | |
2019-02-25 | |
나승근 / 0612408927 | |
공원녹지과 | |
사방지 지정 고시 | |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9-11호 | |
2019-02-25 | |
나승근 / 0612408927 | |
공원녹지과 | |
사방지 지정 고시 | |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