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244호 | |
2019-02-20 | |
이남영 / 0612408167 | |
교통지원과 | |
신안군 1004 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공고 | |
신안군 1004 버스 한정면허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2.21.(화) ~ 2.28.(목) 나. 공고내용 : 신안군 1004 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다. 면허업체 : 신안군 1004 버스 운영협의회 라. 면허기간 : 2020.12.31.까지 1) 사업연장을 원할 경우 사업종료 3개월 전 연장신청 2) 면허기간 내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마. 지원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2항 제6호에 따라 차량구입,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교통지원과(☏240-8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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