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59호 | |
2019-01-31 | |
오민식 / 061-240-8387 | |
친환경농업과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 |
축산농가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사회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첫째,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는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필히 지정하여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지역축협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법화의 목적이 무허가 축사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가축분뇨와 악취의 적정관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는 점을 담당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적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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