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25호 | |
2019-01-03 | |
장하연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게시 협조 | |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운행정지명령 처분일 : 2018. 01. 03. 3. 공고기간 : 2019. 1. 3. ~ 2019. 1. 18.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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