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9호 | |
2019-01-03 | |
김태호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2019년 신의면 상태동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6조에 의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신 안 군 수 1.신의면 상태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추진배경, 사업효과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2.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 일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후 1:00 ~ ○ 장 소 : 신안군 신의면사무소 회의실 3. 실시계획 개요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자 : 신안군수 ○ 사업지구의 명칭 : 신의면 상태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지구의 위치 :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산131-1번지 일원 ○ 사업지구의 필지수 및 면적 : 303필지 - 2,801,592㎡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12월(24개월) ○ 사업예산 : 53,328천원 ○ 토지소유자 동의서 :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5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 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고시 후 선정 ○ 일필지 조사(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 경계확정 :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내용 통보 의견수렴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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