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8-64호 | |
2018-12-27 | |
김기봉 / 0612408309 | |
세무회계과 | |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글번호 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2.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1부.(별첨) 3. 2019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기준가격표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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