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222호 | |
2018-12-17 | |
고상문 / 061-240-8275 | |
민원봉사과 |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자동차관리법 제 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안내문을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8.12.17. ~ 2019.01.02(16일간) 다. 대상 및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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