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비금면 공고 제2018-30호 | |
2018-12-13 | |
정승기 / 061-240-3743 | |
비금면 |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에 의한 교부 및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비상소집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명단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