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220호 | |
2018-12-13 | |
장하연 / 061-240-8157 | |
교통지원과 | |
고액 체납 불법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예정 공고 | |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합동으로 차량 소유자의 사망, 거주불명, 해외이주, 국적상실 및 법인,사업자의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 폐업 등으로 인한 고액체납 불법명의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제목 : 고액체납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2. 13. ~ 2018. 12. 22. (10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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