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215호 | |
2018-12-11 | |
주춘규 / 061-240-8934 | |
주민복지과 | |
제4기(2018~2022) 신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2항 규정에 의거 제4기(2019~2022) 신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제4기(2018~2022) 신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2. 공고기간 : 2018.12.11~12.30(20일간) 3. 의견제출 : 2018.12.31일까지 4.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5. 공고내용 :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작성 후 2018.12.31(월)까지 붙임서식의 의견서를 서면작성 후 신안군청 주민복지과로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34), fax(061-240-8986) 붙임 1. 의견서 1부. 2. 제4기(2018~2022) 신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