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183호 | |
2018-11-29 | |
정은희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안내 |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출입국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축산관계자께서는 붙임의 자진등록 요령에 따라 정보 현행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 축산관계자 범위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의 고용인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제조판매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 도축장 종사자 등 -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법 :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홈페이지 - 퇴사 등으로 정보삭제 희망시 신안군 친환경농업과(가축방역계 061-240-8381) 또는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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