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8-11호 | |
2018-10-24 | |
김선 / 0612403861 | |
신의면 |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세대주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년 10월 24일 - 2018년 11월 7일(14일간) 2. 공고장소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신의면 게시판 3. 대 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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