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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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팔금면 공고 제2018-11호
2018-10-24
양승희 / 0612403952
팔금면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24 ~2018. 11. 09
2. 공고사유 : 주민등록 사망 의심자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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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