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팔금면 공고 제2018-11호 | |
2018-10-24 | |
양승희 / 0612403952 | |
팔금면 | |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24 ~2018. 11. 09 2. 공고사유 : 주민등록 사망 의심자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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