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18-13호 | |
2018-10-04 | |
최봉훈 / 0612403493 | |
압해읍 |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4 ~ 10. 19. (15일간) 2.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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