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8-42호 | |
2018-09-06 | |
장성복 / 0612408294 | |
민원봉사과 |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 |
시설물명 : 대동아파트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지도읍 동촌길 34 (대동 아파트) 관리주체 : 대동아파트 지정사유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안전점검·안전조치에관한 사항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되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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