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915호 | |
2018-08-30 | |
백세라 / 8696 | |
안전건설과 | |
홍도 1, 2,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홍도 1, 2,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