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900호 | |
2018-08-17 | |
박선미 / 0612408211 | |
기획홍보실 | |
규칙 공포 | |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3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8년 08월 16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포문 4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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