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767호 | |
2018-06-26 | |
최현화 / 0612408671 | |
민원봉사실 | |
농지전용 허가(협의) 취소에 따른 농지로의 원상회복 계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 |
『농지법』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에 의거 농지로의 원상회복 계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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