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8-27호 | |
2018-05-18 | |
남현종 / 061-240-8234 | |
행정지원실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선거인명부 사본 작성비용 공시 | |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신 안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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