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561호 | |
2018-04-29 | |
최현화 / 0612408671 | |
민원봉사실 | |
농지전용허가 취소 청문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농지법』제39조에 따라,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농지전용허가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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