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536호 | |
2018-04-25 | |
이재근 / 061-240-8353 | |
문화관광과 | |
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행정예고 |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나. 대상문화재 : 신안 읍리삼층석탑 외 11개소 다. 공고기간 : 2018. 4. 25 ~ 2018. 5. 15 (21일간) 라. 열람장소 : 신안군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과 마. 의견제출 : 서면제출(신안군청 문화관광과) 바. 문의처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061-240-8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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