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8-10호 | |
2018-04-20 | |
김희정 / 061-240-3449 | |
지도읍 | |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우편발솔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고내용 - 교육일시 : 비상소집훈련 2018. 4.25(수) 19:00 - 교육장소 : 지도읍사무소 회의실 - 교육내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20가지 -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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