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18-8호 | |
2018-04-20 | |
박상현 / 240-3771 | |
도초면 | |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에 의한 교부 및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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