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499호 | |
2018-04-17 | |
박선미 / 0612408211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4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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