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8-22호 | |
2018-04-12 | |
김영희 / 061-240-8200 | |
민원봉사실 |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통지 공시송달 |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철자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8.04.12~04.24(15일간) 3. 대상및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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