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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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8-5호
2018-04-06
이원근 / 061-240-3837
하의면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4. 06. ~ 2018. 04. 20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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