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8-11호 | |
2018-03-19 | |
박가혜 / 061-240-3548 | |
증도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직권조치 일자 : 2018. 03. 19.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8. 03.19. ~ 04. 03.(15일간) ○직권조치 공고방법 : 등기송달 및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공고 ○직권조치 공고대상 : 김**(1959.01.01.) 덕정길 1-17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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