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8-15호 | |
2018-03-19 | |
오민식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2018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
가축전염병(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가축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신 안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예방 2. 지 역 : 신안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가. 소 : 1,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3개월령 자돈,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다. 염소 : 1차, 2차, 3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1년이 도래되는 염소 라. 사슴 : 1, 2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사슴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예방접종 실시기간 : 2018. 04. 01. ~ 2018. 04. 30.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 전업농가 : 목포무안신안축협에서 사전 구매 후 자가접종 - 소규모 농가 : 군에서 일괄 구입 후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접종 부작용 보상금 폐지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의사항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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