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8-13호 | |
2018-03-14 | |
남현종 / 061-240-8234 | |
행정지원실 |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 |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신안군이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신 안 군 수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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