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64호 | |
2018-02-02 | |
정항원 / 0612408263 | |
특산물유통사업소 | |
신안젓갈타운 cctv설치 행정예고 | |
우리군 지도읍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젓갈타운 내 시설물보호 및 범죄,사고를 예방하고자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의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신안젓갈타운 CCTV설치사업 - 사업규모 : CCTV카메라 설치대수 8대(시설물 내) - 설치목적 : 시설물보호 및 범죄, 사고예방 - 주관부서 : 신안군청 특산물유통사업소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방법 - 전라남도 신안군 홈페이지(http://shinan.go.kr)및 읍면게시판 -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2. 2. ~ 2018. 2. 18(16일) 4. 설치장소 : 8개소 - 지도읍 읍내리 350-8(신안젓갈타운 시설 내)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5. 의견제출 -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기관 : 신안군청 특산물유통사업소 - 제출기한 : 2018.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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