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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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414호
2017-12-11
오민식 / 0612408380
친환경농업과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신안군 공고 제2017 -  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붙임으로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0일
신안군수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17.12.11. 00시부터 2017.12.11. 24시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신안군청 축산방역팀 (전화 061-240-8380~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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