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329호 | |
2017-11-23 | |
고지호 / 2408782 | |
흑산공항중심권개발단 | |
공시송달공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군유지내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등 행정대집행 계고”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3. 신 안 군 수 1. 공고내용 : 불법 건축물(컨테이너)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17. 11. 16. ~ 2017. 11. 29.(14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성 명 : - 주 소 : -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633-55외 2필지 -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내용 : 군유지내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 2동을 2017. 12. 07까지 철거 - 위반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5.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 6. 기타사항 : 계고 기간 내에 불법건축물(컨테이너)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흑산 공항중심권개발단 (☎061-240-87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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