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80호
2017-11-13
김승연 / 0612408294
민원봉사실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신고 효력상실 대상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850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N8MTg1MDl8c2hvd3xwYWdlPTc2Nn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