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221호 | |
2017-11-03 | |
이남영 / 0612408066 | |
도서개발과 | |
무단방치자동차 권리행사 통보 및 강제처리 공고 | |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사고위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폐차)처리하고자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 기간 내에 자진처리(범칙금 20만원) 또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자동차 권리행사 통보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17.11.03. ~ 2017.11.23.(20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7.11.23.이후 4. 강제처리(폐차)장소 : 무안종합폐차장 5. 강제처리(폐차)대상 : "별첨"참조 6. 이해관계인 : "별첨"참조 7. 문의사항 : 신안군 도서개발과 교통행정계(061-240-8066)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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