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23호
2017-10-17
유지웅 / 0612408898
보건소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9호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신   안   군   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간 : 2017. 10. 23 ~ 2017.10.29일까지(7일간)
  - 면: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 예외지역 지정 사유: 암태구영약국 휴업

3. 기 타 문의사항은 신안군보건소 ☎ 061-240-8898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8325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N8MTgzMjV8c2hvd3xwYWdlPTc3MX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