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55호 | |
2017-09-27 | |
윤세미 / 2408859 | |
환경녹지과 | |
2017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지정 고시 |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2017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 기간 ○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17. 11. 1 ~ 2017. 12. 15(45일간)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28개소 7,603ha ○ 등산로 폐쇄 : 10개 구간 12.0km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 현황 참조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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