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826호 | |
2017-07-19 | |
송영길 / 0612408437 | |
보건소 | |
식품위생법 위반자 행정처분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5조(허가취소 등)규정에 따라 영업장 시설물 전부 멸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영업소 폐쇄)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서를 대표자의 주소지 및 소재지로 발송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