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788호 | |
2017-07-10 | |
최은정 / 0612408372 | |
친환경농업과 | |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2015년,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788호 | |
2017-07-10 | |
최은정 / 0612408372 | |
친환경농업과 | |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2015년,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