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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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38호
2017-07-07
정세빈 / 0612408758
도서개발과
2017년 해수욕장 추가 지정 고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2017년 신안군 해수욕장 추가개장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의뢰하오니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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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