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748호 | |
2017-06-26 | |
오민식 / 0612408388 | |
친환경농업과 | |
가금거래상인의 유통금지(이동제한)기간 연장 명령 공고 | |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발생한 소규모 농장과 관련 있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유통금지(이동중지)기간 연장을 명합니다. 가. 목 적: 가금거래상인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 확산 차단 나. 제한사유 :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다. 기 간 : 2017년 6월 25일 ~ 7월 5일 라. 대 상 : 가축(가금) 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 「축산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여 가금을 거래하는 자 마. 지 역 : 전국 시·군·구 바. 조치사항 1) 상기 기간 동안 가축(가금) 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이동제한 2) 고병원성 AI의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함 3)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사. 기타사항 -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사항(연락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 061-240-8386~9) 2017년 06월 25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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