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24호 | |
2017-05-11 | |
최문창 / 0612408696 | |
안전건설방재과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1. 붕괴위험지역 현황 - 지구명 : 상태도 - 위 치 : 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산103-5번지 - 등 급 : D등급 - 유 형 : 붕괴위험지역 - 면 적 : 1,230㎡ - 지정사유 : 붕괴위험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청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와 협의하여야 함.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7. 05. 11. 5. 문의처 :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 061-240-8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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