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492호 | |
2017-04-20 | |
김성호 / 8473 | |
안전건설방재과 | |
도로점용(굴착)허가(제2017-26호) 내용 공고 | |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492호 | |
2017-04-20 | |
김성호 / 8473 | |
안전건설방재과 | |
도로점용(굴착)허가(제2017-26호) 내용 공고 | |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