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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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421호
2017-04-06
임광삼 / 0612408968
도서개발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무보험,정기검사)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게시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대상자는 신안군청 도서개발과 교통행정(061-240-8968)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2017.04.06 ~ 2017.04.20 (15일간)
       나. 공고내용: 자동차관련 과태료(의무보험,정기검사)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17년 3월반송분)
       다. 공고대상: 전남 신안군 ***, (유)소**무 외 148건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17년 3월 반송분) 1부.
         2. 자동차관련 과태료(의무보험,정기검사) 고지서 반송대상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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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