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395호 | |
2017-03-31 | |
최선영 / 0612408312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17. 10. 02. 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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